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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감소되었죠. 해당 절차를 밟을 때 제일 복잡한 부분이 바로 수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나오는 양 가운데 3/4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percent 아래에게 주고 잔여한 1/4는 120 percent 아래에게 줍니다.
단, 남편과 아내 모두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130 percent로 설정됩니다. 네 명이서 살고 있는 세대라면 130 percent의 경우 1개월 평균 수입은 7,600,000원이고 1년으로 따지면 91,000,000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그와 관련하여 휴가를 진행하면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자 100 percent 한달 평균 5,850,000원을 벌면 200 percent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연봉으로 따지면 70,000,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휴가를 내면 수입이 30 percent 아래로 감소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의 수입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입을 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체 금액입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관련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문서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충족한다고 해도 뽑는 세대보다 모이는 세대가 많은 경우 자식을 많이 키우는 세대가 우선 순위가 됩니다. 현재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거나 입양을 해도 합산이 됩니다.
이혼을 한 다음 다시 결혼을 했을 시 남편 또는 아내가 키우고 있는 자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사람과 동일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과 더불어 다른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 신청을 하고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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