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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부중 한명이 사망했을 경우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부부중 한명이 사망했을 경우 받는 유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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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부중 한명이 사망했을 경우
국민연금 부부중 한명이 사망했을 경우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 권리를 바탕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부부중 한명이 사망했을 경우 받는 유족연금 수급요건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한 배우자가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 중 사망 : 가입자가 사망 당시 국민연금에 가입중이거나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을 경우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연금을 받던 중 사망 :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사망자가 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유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녀나 부모도 유족연금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부부중 한명이 사망했을 경우 받는 유족연금 수급자
유족연금은 주로 사망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되지만, 배우자가 없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부부중 한명이 사망했을 경우 받는 유족연금 금액
유족연금 금액은 사망한 가입자가 받던 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족연금은 사망자 기본연금액의 40~60% 정도를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매달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았다면 배우자는 60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부부중 한명이 사망했을 경우 받는 유족연금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유족연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사망증명서 제출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국민연금공단 방문 : 근처 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국민연금 부부중 한명이 사망했을 경우 받는 유족연금 수령기간
유족연금으 사망자의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는 한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을 경우, 19세가 될 때까지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부부중 한명이 사망했을 경우에 대한 글을 마치며
국민연금 부부중 한명이 사망했을 경우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족연금 정보를 공유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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