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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배우자 이혼 수령 분할연금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배우자 이혼 수령 분할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배우자 이혼 수령

 

이혼을 하면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하여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 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나누어 이혼한 상대도 일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배우자 이혼 수령 - 분할연금 제도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혼한 상대방도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령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함
-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여야 함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함
-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돼야 함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령액 계산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령액은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도에 따라 연금을 분할받게 됩니다.

 

- 혼인기간 : 이혼한 배우자와 혼인한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분할 비율 :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절반으로 나누어 이혼한 배우자도 그 기간만큼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방법

 

연금 수급나이가 되면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 확인 서류 : 이혼 판결문, 이혼 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과 이혼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서 :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분할연금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있으며 공단 지사 방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기타사항

 

분할연금은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을 받던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도 본인이 살아 있는 한 계속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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