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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민시 국민연금
이번 시간에는 해외 이민시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이민시 국민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하다가 해외 이민을 가면 그동안 납부한 요금을 일부만 돌려받는 것인지,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해외 이미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해외 이민시 국민연금 수령 구분
1.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운 경우
2.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경우
해외 이민시 국민연금 -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운 경우
이럴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납부한 요금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하다가 해외 이민을 가게 된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하면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이민 국민연금 -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경우
이럴 경우 해외 어느 나라에서든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이민을 가도 연금 수령조건을 충족하라면 연금을 수령하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혹시 연금 수급나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을 간다고 해도 추후 수급나이가 되었을 때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이민 국민연금 해외송금
해외송금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근처 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지정한 화폐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공단 지사를 방문하기 어려우면 우편으로 ㅅ니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이민시 국민연금 해외송금 수수료 부담
송금 수수료 및 국제 전신료 등 수수료는 공단에서 지불하므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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