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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 납입기간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의무 납입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의무 납입기간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구분됩니다.
- 직장가입자 : 사업장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 지역가입자 : 사업장에 속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사람들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이 포함됩니다.
- 임의가입자 : 소득이 없어 납부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하는 사람
18세 미만, 60세 이상,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직종(공무원, 군인 등)은 의무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기본적으로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나이는 상이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입의계속가입 제도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넘어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입기간을 더 늘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납입 금액
국민연금 납입 금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소득의 9%를 국민연금 요금으로 납부합니다. 단,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4.5%씩 나누어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의무 납입기간
본 글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의무 납입기간은 18세부터 60세 미만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소득이 있는 기간에 대해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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