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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 혜택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의료비 혜택,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

 

장애인의료비 지원 제도는 의료 취약계층에 속하는 등록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로 인해 반복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당 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 지원 제도 더 조회하기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등록장애인입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의료급여 2종은 생계·의료급여 등 복지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중에서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이에 준하는 형편의 대상자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이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소득 수준이 낮아 의료비 부담을 경감받는 계층을 말하며,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등록장애인 또는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대상자는 모두 반드시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관련 서류(장애인등록증 및 의료급여증 등)를 통해 자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혜택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의료기관(의원급) 외래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750원 전액을 일괄 지원합니다.

1차 의료기관은 보통 동네 병·의원 등으로, 주로 경증 질환을 치료하거나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입니다.

-2차 및 3차 의료급여기관(종합병원, 대학병원 등) 진료 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일반 진료 시: 본인부담금 15% 전액 지원

차상위 계층 진료 시: 본인부담금 14% 전액 지원

암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5% 전액 지원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10% 전액 지원 (식대 제외)

단, 입원 시 식대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등록장애인은 고비용 의료기관 이용 시에도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으며,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비고 및 유의사항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 시 반드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해당 자격을 확인하기 위함)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록장애인 여부 확인)

 

이들 서류가 없을 경우 의료비 지원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반드시 소지하고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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