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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
이번 시간에는 건강보험료 장애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 보장을 보다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을 포함한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의 경제적 여건과 장애 정도에 따라 보험료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해줍니다. 주요 감면 항목은 자동차분 보험료 면제, 산출보험료 감면, 장기요양보험료 감면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장애인 지원 제도 더 조회하기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자동차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있어 중요한 재산 요소로 포함되지만, 등록장애인의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함으로써 보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직접 소유한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단,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장애인 본인이어야 하며, 가족 명의 차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지원내용
장애인이 소유한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 항목에서 자동차 가액이 전면 제외되며, 그에 따른 자동차분 보험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3. 신청 및 확인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과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을 통해 면제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산출보험료 감면
산출보험료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해당 보험료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부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대상입니다.
해당 세대에 등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360만 원 이하,
과세표준 재산가액이 1억 3천 5백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지원내용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보험료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출보험료의 30% 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산출보험료의 20% 감면
3. 신청방법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하며, 장애인 등록 여부, 세대 구성, 재산 및 소득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감면
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또는 일정 장애인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보험료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감면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이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입니다.
2. 지원내용
장기요양보험료에서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은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에 직접 적용되어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3. 신청방법
해당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시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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