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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종류 지원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사업은 일상생활의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본 사업은 등록장애인 중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계층에게 꼭 필요한 보조기구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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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지원대상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이처럼 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보조기구를 구비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종류
보조기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지원되는 품목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요 교부 품목 및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 및 심장장애인
장기간 같은 자세로 누워 지내는 경우 발생하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장장애인
전신을 침대에 오래 누워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며, 욕창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3. 보행 보조기기(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지원대상: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보행을 보조하고 외부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4. 목욕의자
지원대상: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목욕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스스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구입니다.
5. 휴대용 경사로
지원대상: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휠체어나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하는 경우 계단이나 턱 등에서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이동 보조기기입니다.
6.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예: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등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식사 시 손과 팔의 움직임이 제한된 경우를 위해 고안된 보조기구입니다.
7. 기립훈련기, 이동변기,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회전 좌석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일상생활 동작을 보조하고 이동을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8. 장애인용 의복
지원대상: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장애인
신체 기능의 제약에 맞춰 제작된 옷으로, 입고 벗기 편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9.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인
이동 중 안전하게 고정되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10.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지원대상: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변기 이용 시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1. 환경조정장치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조명, TV, 전화기 등을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12.대화용 장치
지원대상: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의사 표현을 돕기 위한 장치입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등록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의사 소견서 또는 보조기구 필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보조기구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기구가 교부되거나 구입비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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