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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사업
이번 시간에는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대상
이 제도는 가정 내에서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아이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연령 기준: 지원 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신청일 기준으로 아동의 나이가 18세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장애 기준: 아동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아동이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장애 1~3급 수준에 해당하는 아동을 의미하며,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아동이 속한 가구의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약 600만 원이라면, 가구의 총소득이 약 720만 원(12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최신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지원 제도 더 조회하기 →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내용
이 제도는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에게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돌봄 시간 지원: 1인당 연간 최대 600시간 이내에서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분산해 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제공 장소: 돌봄은 아동이 거주하는 가정 또는 돌보미가 준비한 거처(돌보미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보미는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며, 아동의 안전과 발달을 고려하여 돌봄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내용: 단순한 보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respite care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즉, 보호자가 외출이나 병원 진료, 휴식을 필요로 할 때 안전하게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 정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확인 서류 (건강보험 납부 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신청 이후에는 소득 및 장애 여부 등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서비스 이용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된 경우 관할 기관 또는 위탁된 돌봄기관을 통해 돌보미가 연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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