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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이번 시간에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대상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양육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정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보호자: 자녀가 성인이 되었거나 미성년자이든 관계없이,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가정의 부모 또는 보호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유형 기준: 자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이어야 하며, 해당 장애로 진단받은 경우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이 두 유형은 ‘발달장애인’으로 분류되며, 이 사업의 핵심 지원 대상입니다.
장애인 지원 제도 더 조회하기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내용
부모상담지원 사업은 양육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은 단순 정보 제공이나 일회성 지원이 아닌, 심리치료적 접근이 가능한 지속형 서비스입니다.
-상담 방식
개별 상담: 1:1로 진행되는 개인 맞춤형 상담
집단 상담: 같은 경험을 가진 보호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그룹 상담으로, 상호 공감 및 정보 공유 효과가 큽니다.
서비스 제공 장소는 상담기관(센터) 방문이 원칙이나, 일부 지역은 온라인 또는 비대면 방식도 가능합니다.
-지원 범위
월 최대 16만 원 상당의 상담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월 3~4회 이용 가능, 회당 상담시간은 50분~100분 정도입니다. 상담 내용은 스트레스 관리, 양육 기술 향상, 부부 갈등 해소, 감정 조절 훈련, 자녀의 행동 문제 대응법 등 다양합니다.
기본 제공 기간은 12개월간 지속적 제공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2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 자녀의 문제행동 심화, 보호자의 우울·불안 악화, 위기상황 등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보호자 신분증
발달장애인 자녀의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 정도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자녀와의 관계 확인용)
신청 후에는 상담기관과 연계되어 서비스가 시작되며, 바우처를 통해 일정 금액이 자동 지원됩니다. 이용자에게는 사용한 상담 횟수 및 비용에 대한 안내가 정기적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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