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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종류 사업안내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사업안내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대상

 

장애인 거주시설은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용대상은 크게 무료이용 대상자와 실비이용 대상자로 나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무료이용 대상자는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이 해당됩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로 선정된 등록장애인
② 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등록장애인 중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 능력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 입양기관에서 보호 중인 장애아동

 

실비이용 대상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해당될 수 있으며, 일정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내용

 

이 거주시설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거주, 요양, 일상생활 지원,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설에서는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사회적응 훈련 등도 함께 운영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류

 

1.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정의 :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종류 : 지체·뇌병변장애인 거주시설,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청각·언어장애인 거주시설, 지적·자폐성장애인 거주시설

2.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주거 지원·요양서비스·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6세 미만의 장애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재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는 시설

5.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지역사회 내 일반 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다운로드 받기 →

 

장애인 거주시설 신청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의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신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의 조건에 맞는 이용 형태(무료 또는 실비)와 시설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 서류 준비 및 입소 절차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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