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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대상 신청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대상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대상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보다 나은 교통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발급되는 제도입니다. 이 표지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차량에 한해 발급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함께 하며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등록된 차량 중,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 1대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중에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거한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되어 장애인복지사업에 실제 사용 중인 차량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되었더라도 해당 시설이나 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차량 포함)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차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 명의로 등록된, 장애인의 통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차량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장애아 보육사업에 실제 사용되는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으로 지정되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차량

 

위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 중, 장애인이 실제로 이용하는 차량 1대에 한하여 표지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지원내용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한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됩니다. 이 표지는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종류가 구분되어 발급되며, 해당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다만, 이 주차가능 표지의 효력은 장애인이 실제로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의 추가적인 교통편의 혜택이 제공될 수 있으며, 이는 지자체별로 운영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신청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차량 등록 관계 서류, 신청인의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 대상 조건에 해당할 경우 표지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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