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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차량 할인카드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할인카드 할인차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속한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가 있어야 하며, 해당 차량은 반드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차량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6∼10인인 승용차(배기량 제한 없음)

승차정원이 12인 이하인 승합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 단, 경형자동차 및 영업용(노란 번호판) 차량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차로 이용 시: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함께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할인카드를 제시하면 요금이 즉시 감면됩니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1.지문 인증 방식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 인식기에 지문을 등록해야 합니다.

지문 인증은 4시간 동안 유효하며, 시간이 초과되거나 단말기 전원이 꺼진 경우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2.통합복지카드 방식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소지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폰의 위치정보를 통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고 요금을 감면합니다.

선불카드 사용 시 감면된 금액은 익월에 환급되며, 후불카드 사용 시 감면액이 차감된 후 카드사로 청구됩니다.

 

 

신청방법

 

발급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감면 단말기 지문 정보 등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지사 방문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 등록 : 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또는 고속도로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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