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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신청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 장애인에게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복지 혜택 중 하나로,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대상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감면 신청 절차를 거친 후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중증 장애인

도시가스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에 한해 지원

 

 

지원 내용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의 일부를 감면

감면 금액과 기준은 각 도시가스 회사 및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구분 도매 소매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16,800원 7,200원
동절기 제외(4~11월) 6,600원 4,620원 1,980원
취사용 1,680원 1,180원 500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장애인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2.비대면 신청

도시가스 회사 콜센터를 통한 전화 접수

FAX 접수를 통한 신청도 가능

3.제출 서류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서

도시가스 요금 납부고지서 (※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시에만 필요)

장애인 증명서류 (단, 전자정부망을 통해 자격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감면 적용 시기 및 유의사항

 

감면 신청이 접수된 익일(다음 날)부터 도시가스 요금 감면이 선적용됩니다.

단, 신청 이후 자격요건에 대한 확인 절차에서 감면 대상이 아님이 밝혀질 경우, 이미 적용된 감면 혜택은 소급하여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본인의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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