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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차량 세금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제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일부가 면제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혜택으로, 자동차 구입 시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다만, 단순히 장애인 본인 명의로만 등록하는 것 외에도 가족 중 일부와의 공동명의 등록도 허용됩니다.

 

-자동차 명의자 요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중 한 명의 명의 또는 1인과의 공동명의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해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중 아래 해당자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대상 차량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합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차량을 이미 구입한 경우에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기존 면세 차량을 말소 등록하거나 양도한 이후에만 새로운 혜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 및 해당 가족이 면세 요건을 충족하여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범위

개별소비세: 최대 500만 원까지 면제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내에서 면제

 

자동차에 장애인용 특수장비(예: 핸드컨트롤러, 휠체어 리프트 등)를 설치하는 경우, 이 장비의 구입 및 설치에 소요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면세 차량의 양도 제한

 

면세 혜택을 받은 차량은 원칙적으로 최소 5년 동안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5년이 지나기 전에 차량을 양도(판매, 증여 등)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잔여 연도분의 개별소비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세 후 3년 만에 양도할 경우, 남은 2년 치에 해당하는 세액이 환수될 수 있으니 차량을 구입한 후 일정 기간은 꼭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및 문의 방법

 

자동차 구입 시 차량 판매 담당자에게 장애인 개별소비세 면제 신청 의사를 밝히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혜택 적용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 및 세금 면제 관련 세부 사항은 관할 세무서(국세청 소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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