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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세 세금 면제 감면 차량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제도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보유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차량을 구입하는 단계부터 유지하는 전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므로,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세금 감면 대상자
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 정도 요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단,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량 명의 요건: 차량 명의는 다음 중 한 명과 공동명의 또는 단독 명의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본인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 중인 가족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포함, 재혼 부모도 포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 (외국인 포함)
형제 또는 자매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차량은 1대만 혜택 대상이 됩니다.
차량 종류 요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차의 경우
승차 정원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이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화물차 및 이륜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위 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서만 면세 혜택이 주어지며, 추가로 등록한 차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 내용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취득세 면제: 차량 구입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취득세(종전의 등록세 포함)가 전액 면제됩니다. 이는 차량 가격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유리한 혜택입니다.
자동차세 면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 또한 면제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다르며, 이 역시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단, 면세 혜택을 받고 등록한 차량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기관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방세 특례제도과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 담당 부서
신청 전 자동차 판매처에서 면세 요건 및 필요 서류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예정이라면 반드시 차량 계약 전에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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