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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공제 금액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소득공제 제도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서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장애인 소득공제 기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여기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등 모든 법적 장애 유형이 포함됩니다.

 

 

장애인 소득공제 금액

 

소득세 공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시 연령제한 미적용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라, 근로자나 사업소득자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인 부양가족 공제 요건 중 하나인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직계존속 및 비속이 장애인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세대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

소득세법 제51조에 따라,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일반 인적공제 외에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세액공제가 아닌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의 공제로,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장애인 소득공제 신청

 

장애인 소득세 공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공제 신청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소속 회사에 연말정산 기간 중 관련 서류(장애인 등록증 등)를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자나 기타 소득자는 매년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직접 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국세청 대표 전화세무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 으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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