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상속시 장애인공제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장애인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장애인공제

 

장애인을 위한 상속세 공제 제도는, 상속인이 등록장애인이거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형제자매로서, 생전에 함께 거주하며 사실상 부양을 받던 등록장애인인 경우, 상속세 산정 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생애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생활비 부담을 고려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이 등록장애인인 경우

또는 피상속인과 생전에 함께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중 등록장애인인 경우

 

여기서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해당 장애인은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부양을 받고 있었음이 확인되어야 하며, 반드시 장애인 등록증 등 관련 서류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상속세를 산정할 때, 위 조건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에게는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공제 금액은 장애인의 기대여명(남은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500만 원 × 기대여명의 연수

 

기대여명의 연수는 상속 개시일 현재 기준으로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고시한 통계표의 성별 및 연령별 기대여명을 적용합니다. 기대여명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 개시일 현재 45세인 여성 등록장애인의 기대여명이 35.6세라면,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35년으로 계산하여 500만 원 × 35년 = 1억 7,500만 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이 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할 때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그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납부할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줍니다.

 

 

신청 방법

 

장애인 상속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무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등록장애인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공제금액은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