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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여세 면제 신탁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장애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는 등록장애인이 생애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친족이 장애인에게 일정 재산을 증여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불산입)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특히, 이 제도는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 형태로 관리할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장애인의 생존기간 동안 실질적인 생활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친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기타 친족 등)으로부터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등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단, 단순히 증여를 받는 것만으로는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증여자는 해당 재산을 장애인 명의로 신탁회사 등 신탁업을 영위하는 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장애인이 해당 신탁의 전 이익을 받는 유일한 수익자일 것
→ 신탁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오로지 등록장애인 본인만이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일부라도 수익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신탁기간이 해당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설정되어 있을 것
→ 신탁 계약은 일정한 기한이 아니라, 장애인의 사망 시까지 자동 연장되는 형태여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가 유예되며,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장애인이 생존하는 기간 동안 해당 증여재산의 합계액 중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5억 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이 제도는 무조건적인 비과세 혜택이 아닌 유예성 불산입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거나, 장애인의 사망 이전에 신탁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신탁 수익자를 장애인이 아닌 제3자로 변경하거나, 신탁에 포함된 증여재산의 가액이 감소된 경우
신탁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원래 과세에서 제외되었던 증여 가액에 대해 즉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며, 체납 시에는 이자나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 계약을 유지하고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증여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록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
증여계약서 또는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신탁계약서 사본 (수익자, 신탁 기간, 신탁자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기타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보완자료
세무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