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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한번씩 지급 받는 급여가 모든 수입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진행 시 관련 문서를 모두 제출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회사를 옮겨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프리랜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거나 두 개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 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필자 역시 블로그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해당 세금을 꼭 신고해야 하는 경우로 가장 먼저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상황이라면 과거의 사업장과 옮긴 후의 사업장에서 월급을 받는데, 과거의 월급과 현재의 월급을
합쳐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거나 묶어서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진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플러스해서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으로 프리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3.3 percent를 세금으로 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칠 경우 역시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소득의 3.3 percent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신고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원래 출근하던 사업장 말고도 새로운 사업장, or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소득활도을 하면 근로소득 말고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직장을 다니면서 블로그를 하는 사람은 블로그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는 기타 소득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함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창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매출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면 자신이 진행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업의 사이즈가 조금 커진 상황이라면 세무사 등을 통하여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때 세무사를 통하면 편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수수료가 세금보다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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