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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사망하면 그 재산은 누구에게로 가게 될까요? 당연히 같이 살고 있는 가족에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물려 받을 수 있는 상속순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0순위부터 시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순위로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은 남편 또는 아내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들보다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그들과 함께 물려받게 됩니다. 이들이 존재하지 않고 부모, 조부모만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역시 그들과 같이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상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남편 또는 아내가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순위의 대상이 되는 남편 또는 아내는 결혼한 사실을 행정 관청에 신고했을 경우에만 성립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지만 혼인신고를 진행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상속순위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혼을 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기준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상속순위로 남편 또는 아내 다음은 직계비속입니다.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이 해당되고 이 순서대로 순위가 매겨집니다. 아들, 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손자가 물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쪽이 핏줄 계통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외손자녀도 포함됩니다.
입양으로 자식이 된 사람, 혼외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처 소생의 자식과 후처와의 친자 관계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숨졌을 때 엄마 뱃 속에 있었던 아이는 태어나고 세 달 안에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 상속순위는 직계존속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을 의미하고 둘 다 있을 경우에는 부모가, 부모가 없을 때에는 조부모가 물려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외조무보, 양부모 역시 대상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상속순위는 형제자매입니다. 위의 대상들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거나 상속포기 절차를 밟았다면 형제자매가 그 대상이 됩니다. 부모가 상이한 사람들도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상속순위는 사촌 안의 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간 혈족입니다. 3촌이 대상이 되고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4촌이 대상입니다. 3촌은 이모, 고모, 외삼촌 등이 있고 조카가 있습니다. 4촌은 대고모, 종조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동거를 하고 있는 사람,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 등이 법원에 신청하여 물려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자산은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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