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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본 비자는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고 어떻게 발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비자는 크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것과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전자의 경우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취업을 할 수 있는 일본 비자는 말 그대로 취업 비자로서 교육, 연구, 예술, 사업장 안으로 전근, 국제 업무, 인문지식, 기술 등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적절한 비자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적절한 visa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을 할 수 없는 일본 비자는 다시 일반 visa와 단기체류 visa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일반 visa는 가족체류, 연수, 유학, 문화활동 등으로서 수익이 생성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닌데 구십일 넘게 체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할 수 없는 일본 비자 단기체류 visa는 친척을 찾아가거나, 여행을 할 계획이거나, 컨퍼런스가 잡혀 있거나, 상용의 경우 구십일 안으로 짧게 체류를 하려는 우리나라 사람은 06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언제까지라고 정한 기간이 없이 사증면제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passport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사람이 구십일 안으로 짧은 기간 동안 체류를 할 계획을 가지고 해당 나라에 들어가려 한다면 일본 비자를 발급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해당 나라에서 소득이 생성되는 일을 하게 되거나
해당 체류 기간보다 더 머무를 예정이라면 일본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일본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요구되는 문서를 챙겨야 합니다. 가장 먼저 passport가 있는데, 해당 나라에 머무를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기간보다 유효기간이 여유로운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본 비자 발급을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문서로는 재류 자격교부신청서가 있습니다. 이는 일본 대사관 영사부에서 작성할 수 있고 문서를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1부를 내야 합니다. 또한 사진을 준비해야 하는데,
무조건 직전 반년 안에 찍은 것으로서 흑백이면 안되고 사람의 몸에서 허리 위의 부분이 나오도록 찍은 것을 1장 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일본 비자 발급을 할 때 내야 하는 문서로 주민등록증명서의 양쪽을 복사한 것과 등본, 초본 가운데 한자 이름과
현재 살고 있는 곳을 체크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이 문서는 발급한지 세 달이 넘은 상태면 안됩니다. 그리고 일본 비자 발급을 위하여 해당 나라의 출국과 입국을 관리하는 곳에 재류 자격교부를 신청하고 한달에서 세달 후 받은 것을 대사관에 passport와 같이 내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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