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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카드 대박이네 진짜

오전12 2019. 10. 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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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니, 그래서 요즘 힘들다는 말 많이 하죠. 그런데 그들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무원연금이죠. 뭐 국민연금과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니 따로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무원 복지카드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공무원 복지카드는 말 그대로 그들의 복지를 케어하기 위하여 1년에 한번씩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람에 따라 각각 상이하게 주어지죠. 얼마나 일을 했는지, 케어하는 가족들은 몇 명인지 등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복지카드는 1 포인트에 1천원입니다. 10 포인트는 1만원이고 100 포인트는 10만원이죠. 이것에는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노동자가 1개월에 받는 급여를 1년에 1회 그것도 세금도 안 떼고 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무원 복지카드와 관련되어 말들이 많습니다. 발란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회사원들은 이러한 point를 지급 받을 시 수입으로 적용되어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다들 공무원 공무원 하는 것일까요?


 



이와는 다르게 공무원 복지카드는 수입으로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tax와 더불어 보험 요금, 연금 등으로도 빠지지 않죠. 지급되는 금액을 온전하게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복지카드를 바라보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결코 좋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point는 협력하고 있는 bank의 card로 축적하고 쓰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card로 쓰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할 수 있죠?


 



그럼 공무원 복지카드로 쓰면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적용시키지 않는데, 소득공제를 해주는 상황인 것입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복지카드가 누구를 위한 것이고 그 누구가 본인들의 혜택을 위하여 뽑을 수 없는 나무를 심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착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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