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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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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정지되는 소득 기준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정지되는 소득 기준은 2024년 기준 월 2,989,237원입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지급정지 후 소득 변경 시
만약 소득이 기준 이하로 감소하면 다시 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것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면 연금지급이 재개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지급정지 시 유의사항
연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 동안 발생한 연금액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정지 후 소득이 감소해 다시 연금수령이 시작된다고 해도 정지기간 동안의 연금은 소멸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에 대한 글을 마치며
이렇게 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지제도는 국민연금의 목적이 노후 소득보장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동안 연금을 정지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더불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제도 폐지 관련 글을 공유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제도 폐지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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