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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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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아 향후 더 높은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았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반납 후 더 납부하여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대상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
- 연금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싶은 사람
-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기간 동안의 가입기록을 다시 인정받고 싶은 사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을 원하는 사람은 공단에 반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납 금액은 과거에 반환받았던 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을 할 때에는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의 장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을 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가입기간 인정 : 반납한 기간 동안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복원됩니다.
2. 노령연금 수급자격 : 반납 후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다.
3. 연금액 증가 :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하기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에 대한 글을 마치며
이렇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제도는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다시 복원해 연금 수급자격을 얻거나 연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현재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해당 제도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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