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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 20년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 20년 ?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은 국민연금 수령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자가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 10년 ?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120개월)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액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대신 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20년 30년의 영향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더 많은 요금을 납부한 사람일수록 연금 수령액이 커집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넘긴 후에도 요금을 계속 납부하면 연금 수령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
수령 가능한 연금 종류
- 노령연금 :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정해진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0세~65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조기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후, 본래 연금 개시 연령보다 5년 일찍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이 감액된 상태로 지급됩니다.
-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 중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을 경우 가족들이나 본인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확인하기 →
국민연금 추가납부 제도
과거에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해 추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납 제도를 통해 과거 미납 기간을 채워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에 대한 글을 마치며
이렇게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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