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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해지 탈퇴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탈퇴
국민연금 임의가입 해지는 국민연금에 임의로 가입한 사람이 다양한 사유로 더 이상 납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해지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해지 절차가 완료되면 더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은 연금 자격을 위한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스스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전업주무나 소득이 없는 자영업자, 학생 등이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 대비를 위해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해지 조건
임의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국민연금 임의가입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이유 : 소득이 없는 사람이나 불규칙한 소득을 가진 사람의 경우 경제적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를 지속하기 어려우면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무가입 대상이 될 경우 : 만약 임의가입자가 소득활동을 시작해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어 의무가입 대상이 되면 임의가입을 해지해야 합니다.
- 기타 본인의 의사로 더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경우
국민연금 임의가입 해지 시 주의사항
국민연금 임의가입 탈퇴를 하면 더 이상 국민연금 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지지만, 가입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다.
그리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노령연금을 수령할 자격을 얻지 못하므로 잘 계산해야겠습니다. 이미 납부한 요금은 소멸하지 않으며 나중에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해지 방법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임의가입 해지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을 클릭합니다.
신고/신청을 클릭합니다.
임의(희망) 가입/탈퇴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해지 방법 - 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해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하며 본인 확인 절차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해지 방법 - 전화 신청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유료)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중도해지 환급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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