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퇴직 전 평균소득과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연금 산정 방식과 수령 조건이 국민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조건
공무원연금은 일정 기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퇴직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 개시연령
퇴직 연도별 연금 지급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 개시연령 |
2016년~2021년 | 60세 |
2022년~2023년 | 61세 |
2024년~2026년 | 62세 |
2027년~2029년 | 63세 |
2030년~2032년 | 64세 |
2033년~ | 65세 |
공무원연금 수급 개시연령 (2)
60세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인해 퇴직했을 때 퇴직연도별 연금 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 개시연령 |
2016년~2021년 | 퇴직 시 |
2022년~2023년 | 퇴직 후 1년 |
2024년~2026년 | 퇴직 후 2년 |
2027년~2029년 | 퇴직 후 3년 |
2030년~2032년 | 퇴직 후 4년 |
2033년~ | 퇴직 후 5년 |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 계산 방식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여 퇴직하면 사망 시까지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초 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최초 연금액 : 평균 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적용비율 x 재직연수 x 1.7%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바로가기 →
로그인을 합니다.
재직공무원을 클릭합니다.
퇴직급여 예상액 조회를 클릭하면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sjjtyh'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연금 배우자 유족연금 수령액 비율 (0) | 2024.10.27 |
---|---|
공무원 연금 평균수령액 최고수령액 (0) | 2024.10.26 |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세 세금 (0) | 2024.10.25 |
국민연금 추납 연말정산 (0) | 2024.10.25 |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법 (0) | 2024.10.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