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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세 세금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수령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세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나이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원래 2001년 이전까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2002년부터 부과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세금 대상 연금액
과세대상 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연금 수령액 X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 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은 2002년 1월분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의미합니다.
환산소득은 가입기간 중 매년 기주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에 이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세 - 연금소득 연말정산 세액 결정방법
국민연금도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1월~12월까지 수령한 연금액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한 후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세액(기납부세액)의 합계액이 그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고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세 결정세액 : [과세대상 연금액 - 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X 세율 -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 정산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국민연금 수령시 세금 - 연금소득공제
연금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 소득공제(한도 900만원) |
350만원 이하 | 총 연금액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 연금액 - 350만원) X 40%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총 연금액 - 700만원) X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총 연금액 -1,400만원) X 10% |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세 계산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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