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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수령대상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수령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수령대상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연금을 받다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는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제도로 해당 공무원의연금 수급권을 유족이 이어받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비율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지급액은 사망한 공무원의 퇴직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비율 확인하기 →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수령대상 - 배우자
공무원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아닐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문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재혼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연금 수급권이 소멸하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수령대상 - 자녀, 손자녀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19세 이상으로 장애를 갖고있을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수령대상 - 부모, 조부모
친부모 또는 공무원 퇴직 전에 입양된 양부모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친조부모 또는 공무원 퇴직 전에 입양된 양조부모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실제 부양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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