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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자격조건 중 주거급여를 지원 받기 위해 필요했던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기준이 사라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기준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는 벌어들이는 수입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정되어 있는
기준을 넘는 자산 또는 수입을 갖고 있는 자식이 존재한다면 지원이 불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준이 사라짐으로써 앞으로는 해당 세대의 소득인정 금액이 중위소득 43 PERCENT 아래인 사람은 위와 같은 자식의 조건과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인 주거급여를 지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주거급여는 말 그대로 해당 계층의 사람이 일상 생활을 진행할 수 있는 주거 공간에 대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임차 비용과 더불어 유지수선비 등과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필요가 존재하지 않거나 주거와 관련된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해당 금액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임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월세 또는 전세 금액을 서포트하고 자신의 집인 경우에는 노후 주택의 경우
고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세 또는 전세 금액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지, 같이 살고 있는 세대수는 몇 명인지 등을 토대로 하여 추출한 임대 비용을 한도로 하여 한 달에 내야 하는 비용, 보증금 등을 감안하여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주거급여로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집이 얼마나 오래 되었는가에 따라 지붕, 난방, 도배 등과 같은 부분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최소 약 3,800,000원 정도에서 최대 10,300,000원까지 입니다.
단, 이러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를 가서 어렵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와 같은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나면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되게 되면, 서포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주거급여와 더불어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최저 생활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의료비용을 지원 받는 것이 가능한 의료급여,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서포트 받는 것이 가능한 장제급여, 교육과 관련된 금액을 지원 받는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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