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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무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이 이슈가 되면서 그밖에 제도들도 덩달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자 역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장생활을 했었는데,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이니, 연장수당이니, 연차수당이니 그런 것들 모르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바보였냐면 '그런거 없어도 되니 취업만 해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두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들임에도 노동 착취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분하기도 합니다. 연봉 역시 꽤 높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 연장수당 없이 일하는 시간으로 계산해보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것 같네요.
오늘은 다양한 제도 중에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하는 중에 쉴 수 있는 권리를 잘 누리고 계신가요?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관련 법규에서는 이러한 시간의 최소 부분만 설정을 하고 있고 최대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설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휴게시간을 주는 것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숙박과 관련된 회사에서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에 세 시간 동안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을 준다고 해도 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을 한 시간에 십분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너무 극단적으로 디테일해서 지급을 한 것은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러한 시간이 존재하는 것은 노동자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프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본인이 내키는 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이러한 시간에도 노동자의 발을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 역시 근무시간으로 설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을 하는 시간 네 시간과 관련하여 삼십분 넘게, 그리고 여덟 시간과 관련하여 한 시간 넘게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을 노동을 하는 시간 중간에 지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에는 노동자가 프리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사업장의 그늘로부터 자유로이, 노동을 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 프리하게 쓸 수 있는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권리를 누리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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