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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냥 단순히 어떠한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면 주는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해당 급여를 받으려면 분명히 충족해야 하는 자격조건이 존재합니다. 근로자로서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는 것은 기본 상식이겠죠.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여 추후 받게 되면 보통 노년기에 생활할 자본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꼭 이러한 부분으로 지출을 하지 않더라도 대츌을 상환하기도 하고 자식들 결혼을 보내기도 하며 은퇴 후 제 2의 인생을 위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퇴직금 지급기준은 무엇이며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본인이 특정 시점에 퇴사를 할 경우 해당 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후에 풍요롭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2,000,000원에서 2,500,000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이 금액은 더욱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한 달에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을 얼마인지, 빠져나가는 돈은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은퇴를 할 때까지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국민연금 등까지 합쳐서 노후에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추출된 금액이 낮은 수준이라면 젊었을 때 더 열심히 벌어놔야 나중에 고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 이야기가 샜는데, 어떠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노동자라면 무조건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여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사업장은 해당 노동자가 퇴사를 하는 시점에서 해당 급여를 줘야하는 것은 맞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근무기간이 일년 미만이거나 일주일에 근무를 하는 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 노동자는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말은즉슨, 어떠한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열 다섯 시간을 일하는 사람이 일년 넘게 근무를 해야 해당 급여를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알바도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까. 보통 알바라고하면 근로자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해당 급여를 지급 받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또한 '그렇지 않다.'가 정답입니다.
관련 법규를 보면 근로자라는 것을 어떠한 직업인지와 상관없이 급여를 받기 위하여 어떠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하여 근무를 하는 알바 역시 근로자 범위에 속하므로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했듯 근로자와 똑같이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년 동안 일주일에 열 다섯 시간 넘게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자격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급여와 관련하여 궁금증이 시원하게 풀리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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