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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상승함에 따라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사업장도 늘어난 것으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라는 것은 사업장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설정한 일자에 주지 않거나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부를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민원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민원신청 및 조회, 질의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민원마당 바로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진행하기 위하여 민원마당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새롭게 익스플로러 창이 오픈되면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좌측 가운데를 보면 자주 신청하는 민원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바로 계산기 모양의 임금체불 진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바로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을 할 수 잇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id를 사용하여 로그인을 진행하면, 서식 민원신청이라고 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임금체불 진정서의 등록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 수신여부 확인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도록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진행하기 위해 이어서 피진정인과 관련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피진정인의 성명, 핸드폰 번호, 사업체 구분, 회사명, 회사주소, 전화번호, 노동자 수 등을 입력합니다. 회사주소의 경우에는 실제로 일을 한 장소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다음으로 진정할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들어간 일자는 언제이고 나온 날자는 언제이며 받지 못한 급여는 전체 금액으로 얼마인지, 현재 퇴사를 한 상태인지 명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신고방법으로 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거나 급여 이외에 받지 못한 금액, 해당 사업장에서 본인이 수행한 일, 급여를 지급하는 일자 등을 입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아니면 구두로 진행했는지도 입력을 해줍니다.


 



이어서 임금체불 신고방법으로 관할관서 찾기로 등록을 한 후, 첨부할 파일이 있으면 첨부를 진행하여 신청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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