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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내는 상황은 '양도'라는 절차를 밟았을 때 진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도로 볼 수 있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존재할까요?
양도라는 것은 재산의 소유권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진행하는 등기 등록과 상관없이 거래, 교환, 법인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재산이 보상을 받아 소유권이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남편 또는 아내, 직계존속, 비속 사이에서 거래를 통하여
양도를 한 상황이라면 증여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를 하긴 했지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는 현재 집 한 채를 가지고 있고 2년 넘게 가지고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900,000,000원이 넘는 가격이라면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정되어 있는 감면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세금의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예정과 확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각각 언제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예정 신고의 경우에는 양도하는 시점이 포함되어 있는 달의 말일에서 두 달 안에 진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부담부 증여를 하는 상황이라면 증여를 하는 시점이 포함되어 있는 달의 말일부터 세 달 안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지켜야 하는 대상은 가장 먼저 땅, 건물 등의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 권리, 전세권, 지상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지켜야 하는 대상으로 기타 자산과 땅을 거래해도 되는 구역 안에 땅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를 하는 시점이 포함되어 있는 반기 말일부터 두 달 안으로 신고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정 신고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알아보았는데요. 확정 신고의 경우에는 양도를 하는 일자가 속해 있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을 해야 합니다. 진행을 해야 하는 대상은 예정에서 언급한 부분과 같습니다.
혹시라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라면 그 다음 일자가 기한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신고 납부를 진행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인지하고 절차를 밟아 쓸데없이 가산세를 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안에 절차를 밟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나 발생할까요? 아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세금액의 20%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 무신고일 경우에는 부당 무신고 세액의 40%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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