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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이라는 것은 최저시급이 올라감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을 감소시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없애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이 되는 곳은 근로자를 30명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체 사업장입니다. 사업주가 주기를 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바로 전 세 달 동안 달이 끝나는 일자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3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이 되기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를 갑자기 줄여 30명 미만으로 만드는 상황이라면 서포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30명 미만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다음과 같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과세소득이 500,000,000원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마땅히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역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나라에서 인건비와 관련하여 서포트를 받는 상황이어도 불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예외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원, 공동주태 경비 등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30명이 넘는다고 해도 해당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이 되었다면, 관련 서포트 금액을 지급 받는 시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것을 입증해야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한 곳으로는 만으로 55살이 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채용한 300명 미만 사업장이나 실업을 한 사람이나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하는 사람이 이전년도 총 고용자 수의 3%가 넘는 지역에


 



있는 300명 미만 사업장도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약한 계층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사회 service를 공급하고 있는 곳은 근로자를 몇 명 사용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인 근로자가 본인의 의지로, 혹은 계약이 끝나서 회사를 나가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달에 지급 받는 급여가 2,100,000원 아래여야 하고 한달 넘게 채용된 상황이어야 하며


 



고용보혐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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