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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밖에 없는 나의 자녀에게 도움이 되고자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의 일부를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이 증여세라는 것인데, 자녀에게 물려줄 때에는 면제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존재합니다. 이번에 이 금액을 짚고 넘어가보려 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해주기 위하여 대학교를 다니는 데 발생하는 돈이나 나중에 혼인을 할 때 발생하는 돈은 적금 또는 보혐을 쓰는 사람들이 상당합니다. 하나뿐인 나의 자식의 앞날을 위하여 열심히 돈을 모으고 싶은 것은 어떤 아버지, 어머니나 같을 것입니다.
존재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적금을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금은 돈을 축적한 자료가 남으므로 무조건 증여세와 관련된 부분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대학교를 갔을 때 내야 하는 금액을 모으기 위하여 한달에 130,000원씩을 십년이라는 기간 동안 부었다면 원금은 약 15,600,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넘지 않으므로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생성된 금리도 원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므로 증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고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혼인을 할 때 부담되는 비용을 준비하려고 한달에 250,000원씩 십년이라는 시간을 모아 30,000,000원이 되었습니다.
이때에도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넘지 않으므로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이 30,000,000원으로 혼인을 하지 않고 가게를 차리더니 1,000,000,000원이 넘는 수익을 냈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럴 경우에 원금 30,000,000원의 경우에는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넘지 않으므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십억의 수익을 냈다고 해도 이 부분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성인이 되지 않은 자식이라면 20,000,000원으로, 성인이 된 자식이라면 50,00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기를 잘 돌려서 증여를 해야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밖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배우자, 기타 가족 등도 설정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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