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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종합부동산세가 증가하여 그 중 한 채를 판매하려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날라온 고지서를 보고 놀라고 세금을 내고 또 한번 놀라는 것입니다. 


 



1가구2주택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던 터라 그래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이번의 변화에 확실하게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필자가 아는 분은 추후 매해 8,000,000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분이 가지고 있는 주택 중 A는 약 2,500,000,000원에서 2,700,000,000원 정도이고 또 다른 B는 약 500,000,000원에서 600,000,000원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세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말로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1가구2주택 종합부동산세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보통 apt가 다시 개발되어 또는 재테크를 하기 위하여 또는 아들, 딸에게 증여 및 상속을 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였으니 1가구2주택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이죠. 그렇다면 필자의 지인은 A를 판매하는 것이 좋을까요, B를 판매하는 것이 좋을까요.


 



양도소득세를 낮은 수준으로 부담하기 위해서는 B를 먼저 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1가구2주택 종합부동산세와 더불어 양도세, 상속세 등 모든 부분을 체크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관리를 해놓지 않으면,


 



추후 상속을 진행할 때 추출되는 100,000,000원에서 200,000,000원 정도의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1가구2주택 종합부동산세는 600,000,000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1가구2주택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750,000,000원짜리 주택을 두 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1,500,000,000원에서 공제 600,000,000원을 차감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720,000,000원이 과세표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1가구2주택 종합부동산세로 여기에 세율 0.75 PERCENT와 누진공제액 1,500,000원이 적용되면 3,900,000원이 나오게 되고 미리 낸 자산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플러스하면 결과 값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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