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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땅을 임차를 하여 드디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경작을 시작하려 하는데,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지원부 만드는법입니다.
농지원부는 농업용 토지를 누가 어떻게 보유하고 있으며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서 보관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과 더불어 법인 등이 있습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을 진행하여 제출했을 때 관리하는 곳은 해당 땅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아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해당 문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개인이라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한 문서를 준비하여 지자체에 내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원부 만드는법을 진행할 때에는 땅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다른 지역이라면 농사를 짓는 상황을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을 한 다음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특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을 진행할 때 올려야 하는 내용은 본인의 인적, 가족, 보유하고 있는 또는 임차하고 있는 땅의 상황, 농사를 어떻게 짓고 있는지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을 진행하는 것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닌 농사를 어떻게 짓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땅을 가지고 있든, 임차를 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써야 합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은 땅을 갖게 되거나 임차를 하고 나서 농사를 지을 때 써야 합니다. 이 문서를 발급할 때 발생하는 부담비용은 천원입니다. 이 문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주민센터를 찾아가 경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체크 받아야 합니다.
이때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가 바로 농지자격증명원입니다. 농지자격증명원이 준비되었다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의 문서는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농지원부 만드는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절차도 주민센터에서 하는데,
이것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농지자격증명원은 농지 근처의 주민센터에서 진행해야 하구요. 임차를 하여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농지원부 만드는법으로 살고 있는 곳의 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농지원부 만드는법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문서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확인계획원 2장씩,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한 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담당자와 현장에 직접 나가 확인을 하고 해당 문서를 발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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