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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국고 지자체

오전12 2019. 9. 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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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길거리에 전기차가 돌아다니는 것을 아주 가끔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눈만 돌리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보급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말인데요. 이는 전기차 보조금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모두 37 종류입니다. 해당 차량을 구매할 대 국비로 서포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작년 12,000,000원이었던 것이 이번 해에는 9,000,000원으로 3,000,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듬으로써 우리가 내야 하는 금액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해당 차량은 비슷한 크기의 다른 형태와는 다르게 가격대가 더 높은 수준입니다. 친환경 차량이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구입하는 사람에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한 차량에 지원되는 금액이 감소한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서포트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어떤 차량을 구매하느냐에 따라 상이해집니다. 이것은 한 번 충전하면 얼마나 달릴 수 있는지와 효율을 보고 설정됩니다. 높은 온도일 때와 낮은 온도 일 때 얼마나 달릴 수 있는지도 기준이 됩니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지원되는 전기차 보조금을 살펴보면 아이오닉 2018년의 경우에는 8,410,000원에서 8,470,000원을, 코나는 9,000,000원, 니로도 9,000,000원, sm3 z.e. 2018은 7,560,000원, 볼트는 9,000,000원, i3는 8,180,000원 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까지 합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4,500,000원에서 10,000,000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을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길 원하는 곳이라면 당연히 서포트되는 금액도 낮은 수준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별 전기차 보조금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대전은 7,000,000원, 세종/울산/광주/대구는 6,000,000원, 인천/부산은 5,000,000원, 서울은 4,500,000원입니다. 서울이 가장 높은 보급 계획을 짜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서포트 받으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지를 확인한 다음 차량을 파는 사람과 계약을 맺고 관련 문서를 내는 것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문서는 전기차 공식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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