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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세금 체납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실제로 04년도에 처음 선두에 이름을 올리고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납부하지 않은 tax는 2225억원이나 한다고 합니다.
tax를 납부하지 않도 세금 체납 소멸시효를 인내하면 납부해야 하는 tax가 증발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대상에게 내야할 것을 알려주고 빨리하도록 재촉하며 압류 등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금 체납 소멸시효가 정지되고 내야 하는 기간, 압류 해제 등이 지나고 나서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멸시효 내에 tax를 낼 것을 전달 받은 후 내야 하는 기간이 넘어가면
재차 세금 체납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멸시효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자산이 압류될 시 소멸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것이 풀리기 전에는
세금 체납 소멸시효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tax를 내지 않은 사람이 숨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상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압류가 됩니다.
그리고 자식이 자산을 물려 받는 상황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부분도 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산과 비교했을 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더 높은 수준이라면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을 받을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 숨겨놓은 자산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걷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영세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을 그만 둘 때 자금이 존재하지 않아 tax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밀린 세금으로 인하여 새로 창업을 진행하거나 직장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18년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없애주는 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 당 max 30,000,000원으로 제한하여
납부하지 않은 tax를 증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한편 관련 법규에 의하면 세금 체납 소멸시효는 오년으로 설정되어 있고 500,000,000원이 넘는 세금은 십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가 오년 동안 권리를 부리지 않는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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